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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독교

[가톨릭]장례; 산골은 NO, 수목장은 OK


"화장(火葬)은 허용, 산골(散骨)은 불허."(교황청 훈령) "수목장(樹木葬)은 가능."(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

최근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잇따라 화장(火葬)에 관한 훈령과 지침을 발표했다. 이 훈령과 지침이 관심을 끄는 것은 급속히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
            

과거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했다. 부활 신앙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 초기부터 묘지는 기도와 기념의 장소이기도 했다. 서구의 유서 깊은 성당 제대(祭臺) 아래에는 성인(聖人)들 유해가 봉안된 곳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교를 떠나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됐다. 국내 화장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 천주교계도 화장이 활발하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2012년 경기 용인의 성직자 묘역에 '매장형 봉안묘'를 처음 설치했고, 안장된 지 20년 넘은 사제의 묘는 화장해 봉안묘로 이장하고 있다. 교황청과 주교회의의 방침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 가톨릭은 이미 1963년에 교황청 훈령을 통해 화장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까지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한국 천주교계에서도 화장 후 산골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황청의 이번 훈령은 산, 강, 바다, 공중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가 자칫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주의나 범신론(汎神論), 허무주의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교회의가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은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교황청은 훈령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매장이든 화장이든 죽은 자가 마지막 머무르는 장소에는 꼭 이름표를 달아 죽은 이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유골의 처리 방법까지 교황청이 세심하게 따지는 것은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황청의 훈령 제목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2016.11.18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