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견을 스크랩했다.>
[2010.6.12. 태평로논단 '모두 군법회의감이다']
감사원 발표와 군 안팎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천안함 폭침(爆沈) 당일인 3월 26일 대전에서 열린 군 토론회를 마치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 의장은 천안함 피격 5분 후인 오후 9시 27분 KTX 열차를 탔고 10시 11분 천안함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이 의장은 10시 31분 용산역에 내린 후 10시 42분 합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작전지휘를 하다가 새벽 1시 40분~2시 7층 집무실로 가 5시까지 쉬고 내려왔다.
합참은 그동안 "이 의장은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해왔는데 반해 감사원은 "양주를 여러 잔 마셨다"고 말했다. 업무 외 시간에 부하들과 단합 차원에서 술 마신 것만 갖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군(全軍)을 지휘해야 할 합참의장이 지휘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전함 침몰의 상황에서 지휘통제실을 벗어나 집무실에서 쉬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다.
합참의장의 그날 행적에 대해 합참은 "의장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의장은) 지휘 책임과 개인 책임이 같이 포함됐다. 내용을 밝히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감사원이든 국방부든,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라도 나서서 이 의장이 판단력·지휘통제력을 잃을 만큼 술을 마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49분 만에야 보고받았고, 공군 전투기는 78분 후에야 출격하고, 속초함이 합참의장을 건너뛰어 국방장관으로부터 사격 승인을 받아야 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합참과 해군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후 북한군의 잠수함 기습 도발을 예상해놓고도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천안함 피격 후 상황파악을 못해 우왕좌왕했고 군 보고체계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작전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 대응에 구멍이 뚫리고 보고가 지리멸렬했던 사태에 대해 제때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진퇴(進退)를 표명할 때를 놓치지만 않았어도 합참의장의 음주 지휘 논란은 덜 했을 것이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지휘관 밑에서 군 복무를 해도 괜찮은 거냐"는 말이 나오는 사태까지는 피했을 수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2일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 형법 35·38조는 '지휘관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인이) 거짓 명령·통보·보고를 한 경우'는 전시·평시 여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이 이번 천안함 사건 전후(前後)에 빚은 여러 물의(物議)와 잘못은 엄정하게 군율(軍律)에 의해 바로잡아야만 나라의 후환(後患)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010.6.12. 사설'합참의장은 징계보다 수사대상이다']
감사원 발표와 군 안팎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천안함 폭침(爆沈) 당일인 3월 26일 대전에서 열린 군 토론회를 마치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 의장은 천안함 피격 5분 후인 오후 9시 27분 KTX 열차를 탔고 10시 11분 천안함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이 의장은 10시 31분 용산역에 내린 후 10시 42분 합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작전지휘를 하다가 새벽 1시 40분~2시 7층 집무실로 가 5시까지 쉬고 내려왔다.
합참은 그동안 "이 의장은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해왔는데 반해 감사원은 "양주를 여러 잔 마셨다"고 말했다. 업무 외 시간에 부하들과 단합 차원에서 술 마신 것만 갖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군(全軍)을 지휘해야 할 합참의장이 지휘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전함 침몰의 상황에서 지휘통제실을 벗어나 집무실에서 쉬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다.
합참의장의 그날 행적에 대해 합참은 "의장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의장은) 지휘 책임과 개인 책임이 같이 포함됐다. 내용을 밝히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감사원이든 국방부든,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라도 나서서 이 의장이 판단력·지휘통제력을 잃을 만큼 술을 마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49분 만에야 보고받았고, 공군 전투기는 78분 후에야 출격하고, 속초함이 합참의장을 건너뛰어 국방장관으로부터 사격 승인을 받아야 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합참과 해군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후 북한군의 잠수함 기습 도발을 예상해놓고도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천안함 피격 후 상황파악을 못해 우왕좌왕했고 군 보고체계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작전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 대응에 구멍이 뚫리고 보고가 지리멸렬했던 사태에 대해 제때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진퇴(進退)를 표명할 때를 놓치지만 않았어도 합참의장의 음주 지휘 논란은 덜 했을 것이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지휘관 밑에서 군 복무를 해도 괜찮은 거냐"는 말이 나오는 사태까지는 피했을 수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2일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 형법 35·38조는 '지휘관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인이) 거짓 명령·통보·보고를 한 경우'는 전시·평시 여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이 이번 천안함 사건 전후(前後)에 빚은 여러 물의(物議)와 잘못은 엄정하게 군율(軍律)에 의해 바로잡아야만 나라의 후환(後患)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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