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일축하노래에 저작권료 지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제니퍼 넬슨은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워너 채펠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은 "특정인이 이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 곡은 당연히 모두의 것"이라며 "그동안 워너 채펠이 벌어들인 저작권 수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반사 워너뮤직 계열사인 워너 채펠은 1988년 이 곡의 저작권을 보유한 버치트리사를 2500만달러(약 282억원)에 인수했다.
워너 채펠은 이 곡의 저작권료로 한 해 200만달러(약 22억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한국 영화 '7급 공무원'도 영화에서 이 곡을 쓰는 대가로 저작권료 1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노래는 세계 18개 이상 언어로 번역됐으며 '올드 랭 사인' 등과 함께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다.
이 곡은 1893년 미국 켄터키주(州) 유치원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1859~1916)과 패티 힐(1868~1946) 자매가 작곡했다. 당초 제목은 '굿모닝 투 유(Good Morning to You)'였지만, 이후 유치원 등에서 자연스럽게 생일 축하 노래로 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5년 악보 출판을 위해 이 노래를 편곡한 프레스턴 웨어 오렘(1865~1938)과 서미출판사가 이 곡을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면서 저작권이 발생했다.
워너 채펠이 매입한 버치트리도 이 곡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복제가 허용된다고 한다. 가정이나 친목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이 노래를 불러도 '공짜'라는 뜻이다. ▣
[조선일보, 글로벌, 김성현기자, 2013.6.15.]